제휴 마케팅 약정서

추천인 자격·정산·표시광고법 준수 약정

버전 v1리드하이

제휴 마케팅(추천인) 약정서 (v1)

법령·세무 검수 반영 v1.0 (검토일: 2026-05-20)

본 약정서는 리드하이(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쓰레드 기밀 강의" 추천인(이하 "추천인" 또는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와 회사 간의 권리, 의무, 정산 조건을 규정합니다. 신청인이 본 약정서에 동의하고 회사가 추천인 자격을 부여한 시점부터 본 약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조 (자격)

  1. 회사의 강의를 수강한 회원으로서 본 약정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환불·청약철회 정책, 표시광고 관련 법령 및 세법을 준수할 의사를 가진 자만이 추천인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추천인은 회사의 근로자, 대리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아니며,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를 구속하는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3. 본 프로그램은 1단계 단일 추천 구조입니다. 추천인은 하위 추천인, 하위 판매원, 산하 조직, 교육 조직, 모집 조직을 둘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추천인 신청 승인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자격을 정지·박탈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정서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2. 자기추천, 하위 추천인 모집, 다단계 모집 등 추천인 시스템 어뷰징이 적발된 경우
    3.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방문판매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허위·과장 광고, 미표시 광고, 스팸성 광고를 한 경우
    5. 회사의 신뢰 또는 브랜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 (추천 행위)

  1. 추천인은 회사가 부여한 고유 추천 코드 또는 추천 링크를 본인의 SNS(블로그, 쓰레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메신저, 이메일 뉴스레터 등에 게시하여 신규 회원의 결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추천인은 회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강의 정보, 이미지, 문구, 판매 페이지 정보를 기초로 광고해야 하며, 회사 미공식 정보를 사실처럼 광고할 수 없습니다.
  3. 추천인은 본인의 의견과 회사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4. 추천인은 수강 경험, 후기, 성과, 추천 사유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5. 추천인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결제는 회사가 지정한 공식 결제 경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6. 추천인은 회원에게 환불 보장, 수익 보장, 성과 보장 등 회사가 공식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조건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제3조 (광고 표시 의무)

  1. 추천인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광고 관련 기준에 따라 추천 행위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2. 광고 게시물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명시적 표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광고]
    2. #광고
    3. #유료광고
    4. #제휴광고
    5. "이 링크로 결제하면 작성자에게 추천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6. "본 게시물은 리드하이 추천인 활동의 일환이며, 결제 발생 시 작성자에게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3. 위 표시는 게시물 제목, 본문 첫 부분, 영상 또는 이미지의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4. 해시태그를 댓글, 접힌 영역, "더보기" 이후, 게시물 마지막, 작은 글씨, 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색상 등 식별이 어려운 위치에만 표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5.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조건부·불확실하게 보이는 표현은 단독 표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후기 작성 인센티브, 수강료 할인, 추천 수수료, 경품, 무료 수강권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 추천인은 이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7. 영상, 라이브 방송, 이미지, 숏폼 콘텐츠 등 매체별 표시 방식은 소비자가 광고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제4조 (금지 행위)

추천인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자격 정지 또는 박탈, 커미션 보류·회수,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허위·과장 광고
  2. 강의 효과, 수익, 팔로워 증가, 자동화 성과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보장하거나 단정하는 행위
  3. 실제 수강 또는 사용 경험이 없음에도 수강 후기 또는 사용 후기처럼 표시하는 행위
  4. AI 생성 후기, 조작된 후기, 대가를 숨긴 후기, 타인의 후기를 본인 후기처럼 게시하는 행위
  5. 회사 강의 외 다른 상품·서비스와 끼워팔기 또는 묶음 판매하는 행위
  6. 자기추천 또는 가족·지인 명의, 동일 결제수단, 동일 기기, 동일 IP 등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본인 수수료 발생을 유도하는 행위
  7. 하위 추천인, 하위 판매원, 산하 조직, 교육 조직, 모집 조직을 만들거나 모집하는 행위
  8. 추천인 모집 자체에 대한 보상, 조직 실적, 하위 추천인의 거래 실적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9. 가입비, 교육비, 의무 구매, 월 유지비, 구매 실적 조건 등 추천인 참여 조건으로 금전 또는 구매를 요구하는 행위
  10. 회사 브랜드, 강사, 강의 콘텐츠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허위 사실 유포
  11. 스팸 메시지 발송, 부정 클릭 유도, 봇·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트래픽 조작
  12.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여 추천 권유에 사용하는 행위
  13.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광고하거나 필수 표시를 누락하는 행위
  14. 할인, 환불, 보너스, 혜택 등에 관해 회사 공식 판매 페이지와 다른 조건을 안내하는 행위
  15. 기타 관련 법령, 본 약정서, 회사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제5조 (수수료)

  1. 추천인은 본인이 추천한 신규 회원 또는 회사가 인정한 구매자의 정상 결제에 대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습니다.
  2. 본 프로그램은 1단계 단일 정산 구조이며, 하위 추천인 또는 하위 조직의 실적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1기 강의를 기준으로 한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결제(90,000원) → 추천인 수수료 27,000원
    2. 재구매 결제(45,000원) → 추천인 수수료 13,500원
  4. 수수료 산정 기준은 고객이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환불, 부분취소, 차지백, 쿠폰, 할인, 포인트, 무상 제공, 테스트 결제, 부정 결제 금액은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5. 회사가 판매 페이지 또는 추천인 페이지에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구분 기준을 별도로 고지한 경우 그 기준을 따릅니다. 별도 고지가 없는 경우 개인 추천인에 대한 수수료는 원천징수 전 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 회사는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과 변경 내용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7. 변경된 수수료율은 변경 시행일 이후 발생한 결제부터 적용되며, 이미 발생한 확정 커미션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 (커미션 확정 및 정산 조건)

  1. 추천인 커미션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상태가 변경됩니다.
    1. PENDING: 결제 직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부정 결제 검토, 자기추천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2. CONFIRMED: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종료되고 정상 결제로 확인된 상태.
    3. AVAILABLE: 강의 종료 및 내부 검토 후 출금 신청이 가능한 상태.
    4. PAID: 추천인의 출금 신청을 회사가 처리 완료한 상태.
    5. CANCELLED: 결제 취소, 전액 환불, 부정 결제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
    6. PARTIAL_CANCELLED: 부분환불 또는 부분취소로 일부 수수료만 인정되는 상태.
    7. CLAWBACK: 환불, 차지백, 자기추천, 어뷰징 등 정당한 회수 사유로 이미 지급되었거나 확정된 커미션을 회수해야 하는 상태.
  2. 본 1기 정책상 출금 가능 시점은 강의 종료 후 회사의 정상 결제 및 부정 이용 검토가 완료된 때입니다.
  3. 출금 최소 금액은 10,000원이며, 최소 금액 미만은 다음 정산 주기로 이월됩니다.
  4. 출금 신청은 회원 페이지(/affiliate)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추천인이 정확한 정산 정보와 세무 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영업일 7일 이내 송금을 처리합니다.
  6. 추천인이 계좌 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정보, 세금계산서 등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회사는 정산 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7. 환불, 부분취소, 차지백, 부정 결제, 자기추천, 표시광고법 위반, 약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커미션의 지급을 조사 완료 시까지 보류할 수 있습니다.
  8. 보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는 정당하게 확정된 커미션을 지급합니다.

제7조 (세금 처리 및 원천징수)

  1. 추천인 수수료는 추천인의 세법상 지위, 활동 형태, 반복성·계속성, 사업자등록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또는 사업자 간 거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등록 없음)**이 반복적·계속적으로 추천 활동을 수행하고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3% 및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등록 없음)의 추천 활동이 일시적·우발적이고 계속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세무 검토 결과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원천징수율은 관련 세법에 따릅니다.
  4.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 있음)**가 본인 사업과 관련하여 추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추천인은 회사에 적격증빙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출된 증빙과 세법에 따라 정산합니다.
  5. 법인사업자는 회사에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하며, 회사는 별도 회계 절차에 따라 송금합니다.
  6. 개인 추천인의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세법상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7. 추천인은 본인의 세법상 의무(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검토 등)를 직접 확인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8. 회사는 추천인의 세무 신고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9. 회사가 제공하는 세금 관련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추천인은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10. "750만원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다"는 방식의 안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소득 유형, 다른 소득 유무,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8조 (자격 정지·박탈 및 잔여 커미션 정산)

  1. 회사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 추천인 자격을 PAUSED(일시 정지) 또는 BANNED(영구 박탈) 상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제4조의 금지 행위가 적발된 경우
    2. 본 약정서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외부 신고(/report-affiliate)를 통해 위반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경우
    4. 회사 또는 회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격 정지·박탈 사유를 추천인에게 통지합니다.
  3. 긴급한 부정행위 방지, 증거보전,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일시 정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후 지체 없이 사유를 안내합니다.
  4. 추천인은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고객센터(/cs/new 카테고리 — PAYOUT)를 통해 소명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자격이 정지·박탈된 추천인의 잔여 커미션 정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환불, 차지백, 자기추천, 허위 광고, 법령 위반 등 정당한 회수 사유가 있는 커미션은 CANCELLED, PARTIAL_CANCELLED 또는 CLAWBACK 처리됩니다.
    2.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된 커미션은 조사 완료 시까지 보류될 수 있습니다.
    3.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AVAILABLE 잔액은 세금 처리 및 정산 절차를 거쳐 지급합니다.
    4. 회사가 추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상계 또는 보류는 관련 법령과 객관적 증빙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6. 추천인이 표시광고법 위반,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 침해, 스팸 발송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추천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9조 (회사의 권리 및 의무)

  1. 회사는 추천인의 부정행위 탐지를 위해 클릭 로그, 결제 패턴, 디바이스 식별자(해시), IP(해시), 추천 코드 이용 기록 등 통계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추천인 시스템의 무결성을 위해 부정·어뷰징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추천 코드, 전환, 커미션, 출금 신청을 일시 보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추천인에게 광고 표시 기준, 금지 표현, 공식 이미지·문구, 환불 정책, 상품 정보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본 약정 또는 추천인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변경 내용, 변경 사유를 사전 고지합니다.
  5. 추천인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시행일 30일 전까지 고지합니다.
  6. 추천인이 변경 약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천인 자격을 종료할 수 있으며, 종료 전 발생한 확정 커미션은 본 약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

  1. 추천인은 추천 활동 과정에서 회원 또는 잠재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저장, 이용,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2. 추천인이 별도로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추천인이 독립적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추천인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정보, 정산 정보, 운영 정책, 시스템 정보, 미공개 콘텐츠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4. 본 조는 추천인 자격 종료 후에도 유효합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1. 본 약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추천인은 우선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협의가 어려운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 본 약정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부칙

  • 본 약정서(v1)은 [별도 안내] 일자부터 시행합니다.
  • 사업자명: 리드하이 / 대표자: [별도 안내] / 사업자등록번호: [별도 안내]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별도 안내]
  • 추천인 등록 및 출금 신청: 회원 페이지(/affiliate)
  • 위반 신고: /report-affiliate
  • 고객센터: /cs/new (카테고리 — PAYOUT)